[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는데 전남도는 이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협의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협의 절차에서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만이 남았기 때문에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르면 6월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함해 협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시군이 추가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