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농지는 농민에게 - 개회사, 인사말

경자유전·임차농 보호 … 농지문제, 이제는 칼을 들자

  • 입력 2019.04.20 22:48
  • 수정 2019.04.21 11:2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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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 패널들의 절절한 발표가 듣는 이들의 탄식과 실소를 자아냈다. 농민을 바라보지 않는 농지법의 실태에 모두가 문제의식을 함께했고 양도소득세·농업회사법인을 악용한 투기와 농지전용,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의 본질적인 확립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는가 하면, 농지 소유와 더불어 이용 측면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지는 농민에게’ 토론회의 모습이다. 농번기가 시작된 데다 4.16 세월호 참사 5주기와 맞물려 현장 농민들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각 농민단체 중앙·지역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농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대변했다. 지정토론 이후 청중 토론에선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밀도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농지는 농민에게.’ 실로 마땅하고 모두가 공감해 마지않는 말이지만 우리 농업계엔 오랫동안 묵은 숙제로 남겨져 있다. 미풍이나마 농정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 속에서, 바야흐로 농지개혁을 실현할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의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정리 권순창·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지소유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직불금의 부당수령, 터무니없는 임차료 상승, 농가소득의 위기, 농지 훼손 등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농지의 국가관리가 강화되고 임차농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보호돼야 한다. 전면적인 농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가 국회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토지 중 임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농지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실 경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많은 부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조차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처럼 농지법은 무력화되고 농지훼손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식량주권 위기는 지속적인 개방농정뿐만 아니라 농지감소 속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121조 1항의 내용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논밭을 갖는다’는 경자유전은 조선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부터 후기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이뤄내고자 하는 하나의 이상향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농지의 전용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경자의 대상으로 농민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농지로 인한 문제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오영훈 의원

독일은 고시를 통과해 ‘농민 자격증’을 받은 농민만 농사지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농가소득의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돼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많은 난제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의 근본인 농지 문제가 심각하다. 경지 면적과 농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의 달성은커녕 농지가 토지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하고, ‘생존이 아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는 농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양한 농지문제의 실제사례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정방향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위성곤 의원

동의보감에는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온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이 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다.

오래된 말이지만, 연이은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농지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농지와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많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고, 우량농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우리 농지와 농업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지를 보호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 또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종회 의원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인 ‘식량전쟁’을 치르고 있다. 점차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됐고,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로 ‘식량안보’가 부각되고 있다.

식량 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충분한 농지 확보임에도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53배가 넘는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이뤄지던 농지전용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 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무늬만 농지’를 증가시킬 것이고 농지를 둘러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헌법에 근거한 농지법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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