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분쟁 해결 위한 조정기구 설치 시동

농식품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연구 용역 모집

  • 입력 2019.04.2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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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농자재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연구 용역 모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농식품부는 △농약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도입 타당성 △분쟁조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분쟁조정 업무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연구 용역은 국내외 농약·비료·농기계 등 농자재 분야의 전반적인 유사 사례 분석·조사를 통해 조정기구 설치 타당성을 파악하고, 분쟁조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령 형태 연구 및 조직형태 연계 법령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또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역할, 분쟁 신청·조사 및 결정 등 업무 프로세스와 원활한 업무를 위한 기술지원기구 등 역할 분담사항 등 거버넌스 제안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공고와 함께 게재한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해당 연구용역은 농약 사용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될 사안 간 분쟁조정절차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용역에 소요될 예산은 4,000만원 이내로 예상되며, 5개월 간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내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거치고 오는 8월 최종보고회 및 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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