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탁선거법 개정해야”

  • 입력 2019.04.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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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 풍토와 선거운동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까닭이다.

중앙선관위의 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은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았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고, 선거벽보 첩부 장소를 확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선거 개시 5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했다. 선거인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예비)후보자에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는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음성·화상·동영상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상번호 등을 통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권도 강화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 이후에도 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2회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위탁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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