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라 가능했던 4천원대 한우고기

경매 참가로 가공·도매·소매 단계 줄여 탄생한 ‘극한한우’

한우업계 “더 많은 소비자가 먹을 수 있다면 환영할 일”

  • 입력 2019.04.21 18:1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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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최근 ‘4,000원대 한우고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마트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100g 기준 9,200원에 판매하던 1등급 한우 등심을 4,400원에 판매했다. 파격적인 한우고기 가격에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비판도 나왔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다.

롯데마트가 절반 수준의 가격에 한우고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말 획득한 ‘매매참가인’ 자격 덕분이었다. 직접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공·도매·소매 단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축산물 유통단계에는 더 줄일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 유통단계에 대해 “축산물만큼 유통단계가 간결한 곳이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산지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축산물 가격의 원인을 축소되지 못한 유통단계 탓으로 돌리며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극한한우’ 행사가 보여주듯 막대한 자본력과 관련 시설을 지녀 직접 가공·도매·소매의 역할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극한한우’ 행사에 대해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전국 지점에서 같은 가격에 저렴한 한우고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경매방식으로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매 과정에서 가격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오기 어렵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한우 자급률이 3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진짜 한우고기를 등급까지 속이지 않고 판매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시 판매를 그 가격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년에 한 두 번 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일 뿐”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판매방식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롯데마트가 매매에 참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이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과 같은 가격대로 판매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생길 여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한우농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번 극한한우 행사는 이벤트로 기획했던 것으로 다음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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