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 입력 2019.04.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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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농지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제주 농민이 자신과 주변 농민들이 겪고 있는 농지문제에 관해 사례발표를 했다. 제주 농민의 사례발표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통계를 통해 알고 있듯 현재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지다.

제주는 임차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지에서 경작농민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20~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1만여 평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짓는 농민은 직불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여주의 농민은 임차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주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조작에 동조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비밀도 아니다. 대부분 알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붕괴된 탓이다. 그렇다고 임차농을 보호하는 제도가 탄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차농은 ‘을 중의 을’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민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안전을 위해 직불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선 전체 직불금의 20~30%만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어디 이 뿐인가. 한겨레신문에서 연속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농지투기 실태는 목불인견이다. 법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조롱하듯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농지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전혀 없다. 모두가 잠재적 농지투기범으로 공범의식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착잡하다.

제주와 여주의 농민들 사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농지투기 모두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정신이 붕괴돼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급히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지금 농지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직불제 개편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을 상실하고 지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다.

본지에서 누차 촉구했듯 전체 농지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불법적 농지소유를 엄단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의 엄격한 임대차 제도를 만들어 임차농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자유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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