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욱 힘써야

  • 입력 2019.04.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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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해 경제,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민의 여건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성농민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농업노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한다. 이 실태조사 자료는 여성농민의 특성, 실태 등 여성농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 자료이며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이다.

2013년 실태조사에서 여성농민들은 노동부담 경감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 말할 만큼 강한 노동에 시달렸다. 농업노동, 가사, 육아 등 과중한 노동에 힘들어하던 여성농민의 삶은 5년이 지나 어떻게 나아졌을까. 여성농민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민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소리만 요란했을 뿐 여성농민이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민 비율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농민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2013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성농민 본인이 인식하는 직업적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민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4%로 2013년의 42.0%보다 더욱 낮아졌다. 농가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농업노동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위는 그러하지 못했다.

공동경영주는 여성농민의 지위를 설정하는 핵심이었다. 2018년에는 농업경영체에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때 필요했던 남편의 동의 사항도 없어졌지만 여전히 공동경영주에 등록하는 여성농민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공동경영주가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기에 적합한 권한을 마련해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름만 덩그러니 있는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성농민의 역할은 생산적인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농민은 농업생산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보다 본인을 낮은 지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여성농민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1.1%,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농민은 가정에서나 영농활동에서 의사결정 참여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농지, 주택 등의 재산을 남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문화는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농민에게 수많은 의무만 주어지고 권리와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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