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감소,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 입력 2019.04.14 19:5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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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2018년 농지면적은 159만6,000ha로 2013년 171만1,000ha에서 11만5,000ha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감소한 농지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97배에 해당한다. 5년 사이 매 해 마다 2만ha 규모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말 그대로 농지는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땅이다. 그러나 실제 농업생산자인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농업생산 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 더 많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생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점차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돼 가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민들이 농지를 갖게 되고 부재지주들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스위스, 덴마크,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이 자유경제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고 규정하며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철학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농지를 보호해야 할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규제를 풀기에 바쁘다. 작년 4월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제 농지가 농작물이 아닌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현재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전체 농지의 60%를 넘는다.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농지의 주요 사용목적은 더 이상 작물재배가 아닌 증식시켜야 할 재산의 일부가 될 뿐이다.

농지의 투기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2015년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하며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사례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위법자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고 농지관리를 원칙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농지 면적이 감소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식량을 생산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주권을 보장할 수가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기본정신으로 더 강화하도록 규정해 농지 보존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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