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이다

  • 입력 2019.04.14 19:5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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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 농정개혁의 핵심은 농민수당 신설이다. 농민수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19대 총선 주요 농정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 후보들의 핵심 농정공약으로 부각됐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9가지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직불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해 중소농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평균경지면적이 1.5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소농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면적 중심의 직불제는 대다수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면적 농업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농촌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농민수당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전남 강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농민수당 성격의 논밭경영안정자금으로 확대시행 하면서 ‘사회보장법상 신설제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있다.

강진뿐 아니라 전남 해남은 조례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을 미루고 있다. 화순의 경우 조례 확정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농민수당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정책임이 명확하다. 지자체에서도 농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미 집행하던 농업예산에 추가해 지급방식을 농민들에게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7년도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수당 성격의 정책을 처음 시행한 충청남도의 경우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에도 기초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면적 이하의 농민들에게 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제 개편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맡고 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조속히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정책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민수당에 대한 심의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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