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비료 지원·관리, 감사 결과 ‘엉망진창’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사용 사후단속 미흡

유기질비료 품질저하에 따른 배상·환수기준 불합리

  • 입력 2019.04.1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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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4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농기계 및 비료의 보급·사용 등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시행·관리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이 각 시·군 등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농민을 위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지는 않는지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자금이 사업시행지침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업체가 배정·융자받은 농기계 생산·수리 관련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원자금 집행실태를 점검·보고해야 할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농식품부는 조합이 매년 요청하는 지원 내역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선 지원받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예산을 일반 농기계 구매에 사용하는 등 본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으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토양개량제의 경우 농진청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야 하나 전체 공급대상 지역의 21%만이 검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됐다. 그 외 79%는 농식품부가 토양검정 실시기관인 농진청에 토양개량제 신청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표준시비량을 일괄 적용해 소요량을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세유 사후관리 부실

이번 감사에선 그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단속을 부실하게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농관원은 농업용 화물차 현황과 면세유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나 농협중앙회에 관련 자료제출 및 전산정보 공유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농관원은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사용 현황 자료와 지자체 화물차 이력정보 등을 농협 등에 요청·활용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농민이 신청·배정받은 면세유와 화물차 이력정보를 대조해본 결과 농업용 화물차의 변동사항 미신고 사례는 지난해 기준 4,173건에 달했다.

또 농가별 면세유 한도량을 배정하는 농협에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민이 △거짓신고 △변동사항 및 사용·생산실적 미신고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면세유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만, 2016~2018년 금지기간 중인 농민 511명에게 면세유 27만2,381L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량 말소나 매매 등 면허가 종료된 화물차 정보를 확인하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료 배상·환수기준 불합리

이밖에도 감사원은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결과 품질위반 및 등급하락 시 배상·환수제도가 농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통상 전년도 하반기부터 생산·비축하며, 농진청과 지자체는 비축물량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원사업 해당연도 1~3월경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덧붙여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유기질비료 품질저하에 따른 배상·환수기준을 만들면서, 감가·환수 대상을 품질검사 샘플이 생산된 해당 일자의 물량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15일 이상의 발효 및 30일 이상의 숙성을 거치는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 상 생산 일자가 다른 제품일지라도 품질이나 등급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농식품부에 감가·환수 대상을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발효기간을 고려해 해당 범위를 생산일자 전후 7~10일간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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