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공공비축미곡의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려는 농가들은 시·군·구별로 확정된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검사 대상 8,454건 중 7,388건을 분석한 결과, 1,137건이 불일치(1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품종은 새일미,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기술센터, 농민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수확 품종(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가을 수확한 벼가 공공비축매입 품종이 아닌데 출하해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허용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의 벼 표본을 약 5% 선에서 선정하고,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통해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