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출범에 드리운 ‘먹구름’

“부적합 농특위원, 공무원 일색 사무국” … 개혁성 ‘실종’ 우려
문재인정부, 소통·개혁 자문기구 구성에 불통·관행으로 일관
농민단체, 농특위 출범 비개혁성 규탄 성명 동시다발 발표

  • 입력 2019.04.1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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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이달 하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준비과정을 지켜보던 농민단체들이 농정개혁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은 지난 5일 ‘농특위 출범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통해 비판입장을 전했다.

농민의길은 성명에서 “4월 25일 출범하는 농특위는 수십 년 간 쌓여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농특위 역할을 재확인하고 “지난 2월 11일 출범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농특위의 성공 조건으로 대통령의 지속적인 농특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당연직 위원의 불참에 따른 위임을 제한할 것, 개혁적 인사로 본 위원과 분과위원을 구성할 것,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할 것,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등을 명시하며 현장과 상시적인 소통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농정개혁을 수행해야 할 농특위가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농민의길은 우선 “4월 말 출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 위원 인선은 물론 사무국 실무인력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더딘 준비과정을 우려했다.

아울러 “농특위 본 위원 가운데 농정개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인선되고 있으며, 사무국 또한 현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개혁 대상인 관료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논의 중인 인력구조의 비개혁성을 전면 비판했다.

만약 이 흐름대로 농특위가 구성된다면, 농민의길 소속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농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농정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 이전부터 개혁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 모습.  한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1호 농정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 이전부터 개혁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 모습. 한승호 기자

 

8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가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출범을 앞둔 농특위가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재, 형평성 결여 등 끊임없는 잡음과 추측을 야기하는 등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농특위 출범 보름여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진행된 것이라곤 이제야 농특위에서 향후 다룰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간 얼마나 준비와 고민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농특위 논의 초기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위원 구성의 형평성이라든가 행정안전부와의 조율 실패로 사무국이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꾸려지는 점 등 농업인단체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면서 “대표성 있고 균형적 위원 선정,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는 사무국 조직”을 촉구했다.

10일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은 “농특위가 쾌도난마식으로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자문기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라는 특화된 기구이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정에 큰 차이를 만든다. 대통령의 권한은 그만큼 막강하다”면서 “최근 농특위 출범과 관련해 농민단체들과 불협화음이 있어서 안타깝다.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구성은 본위원이다. 본 위원회가 결의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올릴 수도 없다. 농특위 의제는 농식품부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범 부처에 두루 걸쳐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들로 구성돼야 대통령 결심을 얻어내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특위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2월 7일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을 농어업특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발족시키도록 했다”면서 “2월 20일 농림부 및 관계기관·단체의 직원으로 ‘사무국설립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어 농림부에서 파견된 국장이 설립준비단장을 맡아 농림부 과장, 사무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사무관,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 서초구 빌딩 한 층을 임대해 사무국을 설치, 3월 6일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대표인 29명의 위원으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기록돼 있다. 본격적인 준비 한 달여 만에 1차 회의까지 마친 셈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농특위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후 1월 말 농특위원장 후보 인사검증이 진행됐다. 농특위원장이 확정된 이후부터 넉넉잡아 2개월 이상 진행사항은 함구 중이다.

아울러 과거 농특위는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제1분과위:농림, 제2분과위:지역개발·여성·복지, 제3분과위:수산)-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정책1팀~3팀과 기획총괄팀으로 꾸렸다.

위원회 초기 사무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보임했고 △2003년 대통령비서실 농어촌비서관이 겸임(실질 업무는 농림부 파견 국장이 총괄)하는가 하면 △2006년부터는 농림부 파견국장을 사무국장으로 운영했다. 역대 농림부 파견 국장은 이상용 국장, 최형규 국장, 나승렬 국장, 김현수 국장(현 농식품부 차관보), 유병린 국장 등이다.

농특위 사무국장에 농림부 국장이 파견돼 왔던 ‘전통’이, 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전체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차지로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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