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판장·산지농협, ‘출하가격보장제’ 확대

기준가격보다 경락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 농가소득 기여 목표

  • 입력 2019.04.14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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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경제지주 공판장 11개소와 산지농협 20개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산지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협약이라는 게 농협 경제지주의 설명이다.

농협 경제지주는 “사전 협약을 통해 품목과 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 출하기간 내에 기준가격 이하로 경락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게 출하가격보장제다. 농협 경제지주 공판장만의 차별화된 제도”라며 “출하가격보장제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14건, 지난해 100건을 공판장별로 추진해 농가소득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원예농산물 유통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농협 경제지주 공판장이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경제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가격 등락폭이 커 어려움을 겪었지만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아 농민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산지농협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규모화·규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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