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 하라

  • 입력 2019.04.07 20:09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일 한겨레신문에서 탐사기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298명 중 9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6명이 지역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명의 농지가 개발공약의 수혜지역에 인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농지 인근 지역개발을 선거공약하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개발정책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의 농지 취득과정에는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과 가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믿을 만한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이 취득한 농지는 대부분 잡초만 무성하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불법 또는 편법적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에서는 마치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듯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너나없이 농지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권력자들의 이러한 투기행위가 능력으로 치부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농지를 소유한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에 농지를 소유한 사례만 대상으로 이해충돌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외에 지역구가 아닌 지역 소유 농지에 대해 취득과정이나 영농 여부 등을 확인해 보면 역시 불법 편법이 횡행할 것이 자명하다.

헌법에 분명히 경자유전이 명시돼 있고 헌법과 법률을 마땅히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농업의 근본은 농지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농지의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래서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또한 훼손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지 소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기존의 형식적 조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해서 취득과 소유·이용 등의 과정에 불법적 편법적 요소를 밝혀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은 경자유전이며 이는 곧 농지투기 방지이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