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대체 여성농민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농정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해 온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농정대개혁”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강정남(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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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남(전남 나주)
강정남(전남 나주)

봄이다. 벚꽃은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개나리, 목련, 진달래 등등 꽃피는 순서를 잊었는지 요새 봄꽃은 동시에 피어난다. 아마 기후변화에 따른 그들 나름의 생존전략인가 싶다. 생존전략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 게 최고 목표이며, 그러려면 변화된 환경에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농민의 생존전략은 어떠한가! 지금의 농촌현실이 농업소득만 갖고 살 수 있는가! 그렇기에 누군가는 농외소득을 담당해야 한다. 생활비를 어디선가는 충당해야 한다. 빚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 대부분의 역할을 여성농민이 담당한다. 농사지으며 방문요양이라도 하고 잠깐씩 봐주는 식당이나 서비스업 등 이른바 알바를 겸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누군들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싶겠는가! 그러나 농사만 짓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취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사일을 포기하느냐! 그렇지도 않다. 더욱더 부지런하게 새벽, 저녁, 주말 등 시간 날 때마다 농사일을 더 해야 한다.

농민의 법적 기준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거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근무 1년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여성농민은 법적으로 농민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여성농민이 다수를 차지한다. 농가소득의 부족분의 노동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직장을 다닌다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여성농민은 농민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전남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도 대표적이고 앞으로 실시될 농민수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배 세 배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농민이 아니라고 한다.

자고로 정책은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의 부족분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 여성농민이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는 게 요즈음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농산물 값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자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농민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정책인 것이다. 기준은 명확하되 현실 속에서 그 기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상의 어려움은 행정에서 풀길 바란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다음 문제를 푸는 정책은 담당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요즘은 농사 연구부터 농산물 값 동향, 블루오션농작물에 대한 탐색, 유기농친환경 농사 연구 등 농민이 연구부터 판매까지 온통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농민이 농민의 정책을 요구하면 문제점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다. 물론 현장의 소리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나 중요한 알맹이는 빼버리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시늉만 내는 농정은 그만하자! 농정대개혁! 이제는 늦출 수가 없다. 스마트팜밸리 같은 규모화, 전자동시스템이 대안은 아니다. 우리가 규모화로 승부를 보기엔 이미 땅의 면적이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그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면 뭐하는가! 가격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가족중심의 소농, 복합농, 다양성과 함께 농업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야말로 농정개혁의 출발점이리라. 농정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해온 여성농민을 끌어내고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농정대개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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