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친환경농어업법, 내용은?

  • 입력 2019.04.07 18:00
  • 수정 2019.04.07 20:5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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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이 ‘생태환경 보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별도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내용도 추가됐다.

‘농업생태계 보전’ 내용 추가

기존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중략)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사실상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방점이 찍혔던 게 기존 친환경농업의 정의였다. 달리 말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그 동안 친환경농업의 목표나 다름없었다. 전세계의 친환경농업 관련 법률 대부분이 ‘생태환경 보전’을 친환경농업의 목적으로 두는 상황에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다.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핵심은 기존 정의 내용에 친환경농업의 ‘생태보전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란 내용이 빠지고 그 대신 ‘건강한 환경에서의 농업’이란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잔류농약 없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중심으로 규정됐던 친환경농업의 목표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으로 바뀌었단 점에서 친환경농업계에 큰 의의를 지닌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시작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삼거나,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식품을 무농약 가공식품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 그 중에서도 곡류와 과수류는 2017년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35.8%, 43.9% 줄어들었다. 친환경가공인증제라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밖에 없어, 무농약 가공식품은 판로를 찾기 어려웠다.

한편 2014년 약 8,617만달러였던 유기농식품 수입액은 2015년 1억396만달러, 2016년 1억2,948만달러로 계속 늘었다. 수입물량은 2014년 3만4,000톤, 2015년 4만톤, 2016년 4만6,000톤으로 늘었는데, 그 중 과채류가공품 4,323톤(이하 2016년 기준), 경성치즈 1,981톤, 당류가공품 1,888톤, 과채류음료 1,540톤 등 유기가공품의 비중이 상당한 걸 볼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국산 유기가공식품 수출은 물량 623톤, 수출액 약 3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수입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각지의 친환경농민들은 가공품 공급을 통해 무농약 농가들의 판로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예컨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는 역내에서 생산한 무농약 배 가공음료의 공공급식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 중이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친환경인증마크를 못 달고 경기도의 G마크 인증만 달았다. 한국유기농사과연구회(회장 김동진) 또한 지난해 무농약 사과주스의 서울 학교급식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친환경농어업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져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은 향후 국산 친환경가공식품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강석찬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회장은 “무농약 인증제 자체가 국내의 취약한 유기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게 궁극적 목표인 만큼,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또한 국산 유기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컨대 공공급식에 유기가공식품과 무농약 가공식품, 일반 가공식품 간 지원내용이나 가격, 물량 배정 우선 순위 등에 차등을 둬 장기적으로 유기가공식품 관련 종사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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