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거부 사태에 제재 떨어지나

닭고기·계란자조금, 도계장 거출 거부로 파행 계속
의무자조금 사업에 관한 정부 정책 의지, 어디로?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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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집단적인 자조금 거출 거부로 위기에 놓인 가금분야 의무자조금들이 해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의무자조금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 두고 볼 대목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닭고기자조금)는 지난달 26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11일엔 대전에서 대의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관리위 회의에선 거출 거부에 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부터 계열업체들이 집단으로 자조금 거출을 거부하며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현황을 살펴보면 거출율은 15.1%에 불과하다. 이에 닭고기자조금 내부 감사에선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월 무렵 지방자치단체와 각 가금협회에 공문을 보내 닭고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가 의무자조금 납부를 거부해 법에 따라 운용돼야 할 닭고기 의무자조금의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 △도계장 의무거출금 수납업무 지도·관리 △지속적인 거출금 납부 거부시 닭 도축 보류 유도 △의무자조금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지도·홍보 △농림축산사업 지원시 자조금 미납하면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해달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실제 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사업 신청시 전년도 자조금 납부실적이 70% 미만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태해결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역시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 계란자조금)는 올해부터 농가에 직접 자조금을 거출받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지난 4일 대전시에서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계란자조금은 올해 1월부터 농가에게 직접 자조금을 납부받으며 지난달까지 1억860만원의 자조금을 거출했다. 계란자조금은 올해 농가거출금 약 29억원을 포함해 42억500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예산을 확정한 상태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지난해 산란성계 수출이 호조를 띄어 산란성계 도계장들의 사업실적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축산업자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도 계란자조금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란 소비 증대를 위해서 자조금이 해야 할 역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면서 “2월부터 시작한 ‘삼시세끼 계란먹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뿐 아니라 경종·원예분야에서도 품목별 자조금을 줄줄이 출범시키며 자조금사업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출범한 닭고기자조금과 계란자조금이 도계장의 자조금 거출 거부로 파행을 빚으며 안정적인 자조금 정책 집행에 숙제를 안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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