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WTO 위배 소지 ‘국산밀’ 대신 ‘밀’ 명칭
농식품부 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각 당 지도부 결정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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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7년 12월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던 우리밀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 법안소위)를 드디어 통과했다. 우리밀 육성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그동안 ‘선언적’ 의미로 발표됐던 농식품부의 우리밀 자급률에 실효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법안은 WTO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법명을 수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자급률 향상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품종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망라한다.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우선구매 등에 관해 규정했는데, 수입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산밀에 대해 학교급식·군급식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해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의원 대표발의)」 및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안」도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한식진흥법안에는 한식진흥원 설립,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한식 진흥 기반 조성과 인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3건(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는데 특히 양봉농가 등록 규정을 신설해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새로운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담은 법안은 지난 1월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각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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