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거출금 인상 추진 ‘일시중지’

출범 이후 2014·2015년 이어 세번째 인상 시도

대의원회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상안 의결 유보

“홍보 성공해도 유업체만 이득” 부정적 의견 많아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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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우유자조금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인상 의결이 유보됐다. 일단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미뤄졌지만, 낙농가들은 거출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우유자조금)는 지난달 29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대의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단연 거출금 인상이었다.

우유자조금은 사업 효율성 제고 및 광고·캠페인의 노출 증가, 안티우유 대응 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을 이유로 거출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억원에 불과한 TV광고 예산으로는 광고 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유자조금이 안건으로 상정한 거출금 인상액은 2원, 거출금을 리터당 4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었다.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대의원 130명 중 3분의 2인 87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이날 회의에는 84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유보됐다.

유보가 결정된 후 대의원들은 거출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은 거출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조금 사업을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거출금 인상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역 농가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논의가 있은 후 관련 내용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성식 대의원은 “거출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성한다. 다만 연간생산액 자체가 다른 한우·한돈자조금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못했다”며 “자조금 사업이 성공하면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는 한우·한돈과 달리 우유자조금은 사업이 잘 되면 유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다. 조합에 납유를 하는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유업체는 이익을 농가와 나누지 않을 것이다. 유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거출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거출금이 인상돼 자조금이 증가한다면 사업에 있어 효율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낙농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인상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대의원들의 의견에 답했다. 이경훈 대의원 의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유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관리위원회의에서도 지역 농가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관리위원과 대의원은 서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유자조금이 낙농가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거출금을 인상할 수 있을지, 지난 2014년과 2015년처럼 합의에 실패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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