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만 열 수 있는 가축시장, 명백한 독점”

공정위, 한우협회 방문해 ‘가축시장 독점’ 의견조회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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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가축시장 독점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1987년부터 가축시장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현재 축협이 운영하는 가축시장은 한우시장 뿐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10년 가까이 축협의 가축시장 독점 개설·관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해당법 개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공정위가 한우협회를 방문, 가축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것.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민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농·축협뿐이어서 특별법인 농협법을 토대로 이러한 규제를 해왔다는 건 이해한다. 당시 여건이 그랬던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축협만이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질병이 발생해도, 거래수수료에 문제가 있어도 농민들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개량도 과거에는 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다양한 주체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던 것처럼 약간의 경쟁이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축협 외 주체도 가축시장 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농가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조회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가축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었고 관련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될 지 지금으로서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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