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

농진청 … 지난달 28일 비료공정규격 개정 고시

건조분말 유통정보 공유 난망 속 관리 강화 다짐

  • 입력 2019.04.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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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공방을 야기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지난달 28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 확정 고시로 마무리됐다.

이에 고시가 시행되는 4월 말부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수분 및 염분 함량이 낮은 반면 비료 가치는 높아 그간 외국에서 수입해온 피마자박유박을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 자원 재순환에도 기여할 거라 전망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단가가 kg당 80원 정도로 150원 수준인 피마자유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 영농비 절감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다.

다만 염분 축적 등 농촌 현장 일선에서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원료로 사용될 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료 원료 및 생산·유통·판매 등의 관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이후 국회 계류 중인 「비료관리법」 개정을 마무리해 비료 품질관리 주체를 현행 농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전제하며, 전국에 분포한 농관원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경우 체계적인 단속·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건조분말 형태로 재활용된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출량 정보를 농식품부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반입만 추적하고 있어 반출량까지 관리하려면 예산 확보 및 규제 강화 논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환경부 일각에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또한 농진청은 향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해 폐기물처리업체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허나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 점검은 농식품부 소관 밖의 일이고,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학 조사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축산업계 등에선 이번 개정안 확정 고시에 깊은 유감을 내비쳤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농축산 부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일부 비료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사용해 보조금까지 부정 수급해 왔고, 자원화해야 할 가축분뇨는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원료를 사용한 유기질비료업체들을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할 것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지난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 원료의 50%까지 허용하자 가축분뇨 사용이 확실히 줄었다. 예전에는 돈을 주고 가져가더니 요샌 돈을 얹어 줘야하는 형편이 됐다”면서 “이번 개정은 가축분퇴비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질비료의 유통량 증가로 가축분퇴비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음식물류폐기물을 농축산 부산물로 보고 농식품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도 제고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에 지원사업까지 이중으로 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 및 환경부와 가축분퇴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공정규격 개정은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의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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