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도매시장 경쟁체제 시급”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매매 확대 필요 주장

  • 입력 2019.04.01 00: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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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시장도매인제·상장예외품목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내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34개 주요 농산물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무려 49.2%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설 이후 공영도매시장에선 경매제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경매제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1994년 상장예외품목, 2000년 시장도매인제, 2012년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됐음에도 현장에의 반영은 더디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상장예외품목을 운영하는 곳은 7개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곳은 3개소(청과부류 1개소)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농가 수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인정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단, 법인뿐 아니라 시장도매인·중도매인도 거래물량·가격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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