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대질병 방역대책, 숙제 제출은 다가오는데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만연 실태에 ‘3년 유예’
종계농가, 백신 허용 촉구 … 농식품부 방안은?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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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3년을 유예한 난계대질병 대책을 제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계장·부화장 등 생산농가들은 일단 백신을 허용한 뒤 장기적인 청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첫 전국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제검사가 추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이 조사에선 난계대질병 중 하나인 닭 마이코플라즈마병(MG·MS)이 만연한 걸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당초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MG·MS를 추가하려 했지만 농가기준 MG는 47%, MS는 75%나 양성계군으로 판정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며 계획을 선회한 바 있다.

그 3년의 유예기간은 오는 5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초 종계 MG 방역규정 시행 대비 사전관리 검토회의를 열고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관련내용을 논의했다. 일단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종계장 MG 일제검사를 추진한 뒤 검사결과를 놓고 정책을 가다듬겠다는 구상이다.

종계농가들은 MG백신이 당분간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MG 양성계군의 방역조치가 2종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2종 가축전염병은 양성판정시 이동금지는 물론 개체는 살처분하고 도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MG처럼 3종 가축전염병은 양성 판정이 나와도 원칙적인 이동금지 조치만 있을 뿐 살처분과 도태권고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20일 충남 천안시에서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에 MG백신 허용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진희 위원장은 “정부에 누차 백신 허용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아직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다시 3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기되는데 우선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계탕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오며 일부 산란계농장이 백세미를 생산하는 변칙사육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연 위원장은 “종계사육수수와 총 육계도축수수를 비교해보면 적잖은 물량이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된 백세미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올해는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회의에 참석한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 산란계농장의 백세미 생산을 축산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산란계농장이 축산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백세미를 생산하는 건 위법사안이다. 농식품부의 단속이 실제 효과를 볼지 지켜보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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