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리 태양광발전소 건설, 의혹 속 강행되나

안전성 문제 지속 제기
뚜렷한 행정 하자 불구
개발 허용 가능성 높아

  • 입력 2019.03.24 18:00
  • 수정 2019.03.24 20:3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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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산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막으려는 작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싸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미노리 얘기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뒤로하고 단양군의 개발 허가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팩토리홀딩스’라는 업체가 미노리 소재 산 정상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17년이다. 당시 단양군이 주민 반대와 안전계획 미비, 지목변경(초지 해제) 필요 등의 사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업체가 지난해 7월 같은 위치에 개발허가를 재접수하면서 다시 불씨가 붙었다.

재접수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개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업체가 찬성 주민에게 호당 300만원씩의 계약금을 지급하며 회유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과반의 동의가 이뤄졌더라도 반대 측 주민들(대책위)은 주민들의 ‘안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에 대한 업체 측의 고민과 주민 설명이 빈약했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당초 3만3,000평으로 계획됐던 발전소 설계면적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에 의해 5,000평으로 대폭 축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5,000평만 해도 축구장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이다. 배수시설을 갖췄다 해도 패널 경사를 따라 집중되는 빗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또 흐르는 물에서 모래·흙을 가라앉히기 위한 ‘침사지’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단순 흙구덩이로 설계돼 있다. 개발 부지는 경사가 매우 심한 산 정상이며 산자락 바로 아래 민가가 있어 자칫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김동율 미노리 태양광발전소 대책위원장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들어설 마을의 산 정상을 가리키고 있다. 가파른 경사의 산자락 아래에는 바로 민가들이 위치해 있다. 한승호 기자
김동율 미노리 태양광발전소 대책위원장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들어설 마을의 산 정상을 가리키고 있다. 가파른 경사의 산자락 아래에는 바로 민가들이 위치해 있다. 한승호 기자

행정절차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업체가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의 ‘초지’ 등록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서인 단양군 농업축산과가 산림녹지과의 업무협조를 누락한 것이다. 충북도 감사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정된 사안이지만 단양군은 “업체 측에 산림녹지과 방문을 지시했고 정상적으로 고시·공고도 이뤄졌다. 그리 심각한 하자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초지 해제 후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려면 업체가 6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60일 기한을 초과해 접수했는데도 무사통과가 된 것이다. 관련법에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확히 명기하고 있지만, 단양군은 “60일 기한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대책위 측에선 “단양군이 노골적으로 업체 측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책위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초지해제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제3자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고, 최근 이 각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목이 ‘임야’인 이 개발부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함께 ‘잡종지’로 변경돼 주택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땅값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이 투기성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으로 산지 태양광 건설 및 지목변경이 어려워졌지만 미노리 태양광발전소는 개정법 적용 직전인 지난해 7월 개발허가를 접수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단양군은 오는 29일 개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7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해 그 중 과반이 동의하면 개발이 허용된다. 단양군청 내 여론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17명 위원 중 5명이 군청 공무원이라 현재로선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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