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 친환경농업 원래 목표에 기여해야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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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7년 6월에 방문한 서울시 강동구의 친환경농장 내 토종텃밭. 이와 같은 유기농지는 관행농지 대비 토양유실도가 낮은 반면 토양 축적 유기탄소량 및 수분량은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2017년 6월에 방문한 서울시 강동구의 친환경농장 내 토종텃밭. 이와 같은 유기농지는 관행농지 대비 토양유실도가 낮은 반면 토양 축적 유기탄소량 및 수분량은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18일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업의 원래 목적, 즉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18년째 쌀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사를 짓는 김상기 농어업정책포럼 대표는 “지난해 한 해에만도 15회의 인증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인증비용도 상당했다”며 “여전히 결과 중심, 농약 검출량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증기준은 농식품부가 표방하는 ‘친환경농업 외연 확대’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가 친환경농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즉 어떤 정책을 펼치고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토양과 수질이 좋아지고 생물다양성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농약 심사 가짓수를 300가지 이상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교육과 체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공동체 차원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친환경농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위는 개별 농가나 마을, 국가가 아닌 지역사회”라며 “지역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농민,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함과 함께, “안전성 중심으로 정의된 친환경농어업법을 생물다양성, 농업생태계의 건강 등 유기농 3.0 시대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인증제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어업법 및 친환경인증제도를 좀 더 과정 중심적으로 바꾸는 데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를 ‘안전성’ 중심에서 ‘생태환경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올해 5개소에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대하고자 한다.

최 과장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며 “인증농가 상시관리 체계를 기존 무작위 선별조사 방식에서 인증기준 위반 고위험군, 즉 3년 이내 농약검출 농가나 인증경력 3년 이하 농가 등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라 했다. 이와 함께 “단체인증 농가들의 경우 한 농가만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도 전체 농가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던 걸, 표본수를 확대해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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