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원 차입금이 주식회사에 흘러가는 건 불법”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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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의 자금흐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일부 아이쿱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조합원 증가와 유기농식품시장의 매출이 정체되는 현실을 볼 때 위법소지가 있는 무리한 사업 확장은 위험하며, 전체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로 조합원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자문하는 이병훈 노무사는 아이쿱의 자금흐름과 관련해 “아이쿱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법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 거두고 있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라 밝혔다.

이 노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구례클러스터의 경우 2017년도 기준 아이쿱 조합원들로부터 약 146억원의 단기차입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며 이자율은 5.5%였다.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들어와 있던 장기차입금은 약 18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올해 상환 예정금액이 약 66억원, 내년 상환 예정금액이 약 119억원인데서 유추한 금액이다.

이 노무사는 “주식회사들이 아이쿱 조합원들로부터 차입금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이쿱 소속 조합 또는 주식회사 간 차입을 통해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며 “주식회사가 조합원 차입금을 받는 건 유사수신행위이며, 차입을 통해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업 행위의 성격이 강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들은 아이쿱이 자금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쿱 조합원 A씨는 “아이쿱 내에 ‘CUG’라는 내부정보망이 있다. 이곳은 일부 이사진들을 제외한 평 조합원들은 접근할 수도 없으며, 각종 정보가 담긴 곳임에도 우리는 그곳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자금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보흐름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조합원 B씨는 “우리가 공개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흐름 내역을 공개해 달라 요청해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구례클러스터, 쿱스토어경기, 쿱스토어대전충남, 쿱로지스터 등의 네 군데 뿐이었다”며 “나머지 조직들은 감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아이쿱 전반적인 자금 흐름 및 차입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한편 아이쿱 측은 “수매자금 및 물류센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농민협동조합과 농업회사 등 각각의 자금이 필요한 회사, 법인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 직접 차입하는 것이기에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며, 차입운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며 “2015년 타 언론사에서 ‘조합원으로부터의 차입이 불법’이란 주장을 제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절차 상 문제를 보완해 그대로 이행했으며, 아이쿱은 지금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제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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