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속 일하는 농민, 건강권 지키는 법안 나와

김종회 의원 “농민도 옥외노동자 … 국가적 보호망 갖춰야”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 보호 의무 대상에 농민 포함”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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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국을 뒤덮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논밭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김제·부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논밭이 일터인 농민들의 경우 ‘옥외근로자’에서 제외 돼 있는 실정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현행 8조 중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에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신설했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현행 91조의2 중 ‘근로자’에 농어업인을 추가했고, ‘작업 등’에는 ‘작업 및 황사주의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등’이라고 표기해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도록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 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하며 “농어업인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도 지난 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실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이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에 대해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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