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최소임대료 기준 마련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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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 14일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세부사항 △농기계임대사업 최소임대료 기준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실시 규정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농기계 안전장치 임의 개조 조사대상 명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그 중 농기계임대사업 최소임대료 기준이 마련된 이유는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기획재정부가 취지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를 시행규칙 내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르면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5%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 1.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1.0%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7% △5,000만원 이상일 경우 0.5% 등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내달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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