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지시

지자체, 4월부터 행정처분 결과 제출해야

폐쇄명령 위반하면 행정대집행까지 고려

  • 입력 2019.03.24 14:0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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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5일 전국 지자체 환경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계획’ 문서를 시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환경부는 적법화 비대상, 적법화 과정에서 제외,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못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위반유형과 적법화 신청 여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실시해 축산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후속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부터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2013년 2월 20일 이후 설치 또는 타법상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시설)과 1단계 적법화 대상(대규모 축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시설) 가운데 적법화 과정에서 제외된 시설은 이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또 25일부터는 2단계 적법화 대상 중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시설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이외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들은 각자 부여받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법상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제출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이전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뒀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농식품부에는 행정처분 대상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요청했다. 또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비용까지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지자체에는 4월부터 전월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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