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1월 농협이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누적 보상액이 1억3,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심축산분사는 지난 1월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의 축산물 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도입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할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한 마리당 5,950원이다. 이 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기 때문에 출하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970원이다.
2월 말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 이를 통해 두 달간 지급한 보상금은 1억3,000만원으로 근출혈이 발생한 소 한 마리당 평균 5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부경양돈·도드람양돈·제주축협)에도 해당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