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난망’ 영세농, 숨통 트이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중 700억원 지원키로

자금 확보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 지원 초점

500억원 별도 배정해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경제적 문제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애로를 겪는 영세 축산농가가 정책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수혜농가가 한정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 500억원은 지원이 원활하도록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자금의 보증조건을 완화해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을 적용한다. 특례보증 한도는 농가당 2,000만원이며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다만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조사는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지역축협의 협력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부터 선정한다. 자금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한 농가 가운데 지자체가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해 4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말 안으로 자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전국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축산농가에게는 “자금확보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