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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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13일 끝났다. 전국 1,105곳의 농협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갈 농협조합장이 선출됐다. 선거를 통해 연임이 되든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을 하든 전국의 지역농협은 지난 21일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 농민조합원들에게 농협개혁과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앞으로 4년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60년의 농협 역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농협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농협조합장 선거는 가장 부정이 많은 선거라는 오명을 얻은 지 오래다.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겠다고 4년 전부터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관리도 농협 자체관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묵은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다.

4년 전 선거 이후에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제시됐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현직 조합장과 직원 출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선거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는 것이 허무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선거사범이 줄어들어 공명한 선거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현장에서 농민조합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음성적인 돈 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 농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실제로 5만원권을 여섯 장 돌돌 말아 만원짜리로 감싸 악수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품수수가 횡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여럿이다. 이는 순전히 제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음성적 불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정서상 농민들의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선거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현행의 위탁선거법으로는 합법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지금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최소한 공직선거 수준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위탁선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라 개정이 어렵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조합장 선거법을 제정해서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공정한 선거 없이 좋은 농협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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