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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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해 농민들을 지원하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외면 받던 농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건강,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도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함께 처리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제 미세먼지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하게 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게 됐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미세먼지 피해에 크게 노출돼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마련은 보이지 않는다.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햇빛의 양이 줄어들어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병해충이 많아질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농민의 건강에도 농민들의 생업인 농작물 생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격적인 밭농사가 시작되는 3월이다. 유난히 춥지 않았던 지난겨울 날씨로 땅이 얼지 않은 곳에서는 봄농사 시작이 더 빨라졌다. 밭을 갈고 고랑을 내기 위해 농민들은 새벽부터 밖에 나가 일을 시작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날, 외출을 삼가라는 문자를 받아도 농민들은 논과 밭 일터로 나가야 한다.

이동을 위해 잠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미세먼지와 함께 보내야 한다. 이처럼 농민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범위에 농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5월까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은 논이나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못자리를 만들며 생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사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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