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요?

  • 입력 2019.03.18 09:15
  • 수정 2019.03.18 09:3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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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고기는 비위생적이고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육류는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산물의 위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기준을 정해 관리되고 있는데요,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해당 법에서 가축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그 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의 경우 「축산법」으로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사육·도살·처리·가공·유통 과정에서 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반려동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식약처 소관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농식품부가 농장, 도축·집유, 가공, 보관·운반, 판매, 소비 과정을, 식약처가 가공 이후 유통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관리해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식품부가 축산물의 처리와 유통까지 모두 책임져야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축산 전후방산업의 진흥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올바르고 발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을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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