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료 할인, 환원은?

황주홍 위원장, 도축·도계장 환원 실태 자료 받아
육계협, 2017년 50% 환원 발표했지만 사실과 달라
소·돼지 도축수수료 할인 효과 2017년에 사라져

  • 입력 2019.03.17 18:00
  • 수정 2019.03.20 11:3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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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축산농가들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 걸로 드러나 사업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계장은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축산농가 환원비율이 평균 40% 수준이었으며 도축장은 2017년부터 사실상 환원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계장은 총 35곳 중 16개소가 출하장려금 지급 형태로 할인혜택을 환원하고 있다. 연도별 환원율은 2015년부터 37.3%~43.3%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70억6,000만원의 할인금액 중 26억4,000만원이 환원돼 최저의 환원율(37.3%)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가 지난 2017년 7월 정한 농가 환원비율 50% 방침과 상이한 결과다. 당시 육계협회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의 전기요금 할인 환원비율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기요금 할인분의 50%(수당 3.92원) 환원을 즉시 시행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농식품부 조사에선 2년여 동안 이같은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도계장 35곳 중 출하장려금을 수당 3.92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3개소에 그쳤고 대개 수당 2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아예 할인혜택이 없는 곳도 7개소나 됐다. 당시 계열화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여론무마용으로 환원비율 상향 발표를 했을 뿐, 실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도축장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2015년 도축수수료 인하를 해야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도축수수료가 인하된 도축장은 소 도축장 59개소 중 32개소, 돼지 도축장 64개소 중 38개소에 그쳤다. 이 해에 되레 도축수수료가 인상된 곳도 소 11개소, 돼지 11개소나 됐다.

도축장들이 도축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전기요금 할인금액 대비 도축수수료 인하 비율은 2015년 32.6%(22억6,000만원), 2016년 27.3%(18억9,000만원)로 점차 감소했다. 2017년부터는 아예 도축수수료 인하 효과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도축장들은 2017년엔 총 75억6,000만원, 지난해엔 79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았다.

농식품부는 황주홍 위원장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도축수수료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라며 도축수수료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첨부했다. 그러나 출처가 도축장이 회원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라는 점,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2014년 11월 영연방 FTA 대책으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도축장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도축수수료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이같은 의도에서 마련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도 도축장이 지난 4년 동안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자그마치 66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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