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팜한농(대표이사 이유진)이 12개 작물에 등록된 토양처리제초제 ‘스톰프’를 소개했다.
팜한농에 따르면 스톰프를 잡초 발아 전 또는 작물 파종 후 토양에 처리하면 바랭이‧강아지풀 등 일년생 화본과잡초부터 방제가 어려운 쇠비름‧명아주 등 광역잡초까지 다양한 잡초의 발아를 억제할 수 있다.
또 유효성분이 토양에 강하게 달라붙어 비가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토양 표면에 약제 층을 만들어 오랫동안 잡초발생을 억제하는 반면 토양 내 이동이 거의 없어 작물에 안전하다.
팜한농 관계자는 “농약허용기준목록관리제도 도입으로 제초제 선택이 신중해진 가운데 스톰프는 고추‧감자‧배추‧양배추‧당근 등 밭작물과 마‧당귀‧구기자‧작약‧맥문동‧시호‧글라디올러스 등 특용작물 12종에 등록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