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입력 2019.03.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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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민박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고 사업자가 매년 1회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한다.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는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민박 사업자의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 신고가 가능하나 민박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규정을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게 개정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한편 신고요건은 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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