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조례 코앞에 두고 빨간불 웬 말”

고창농민들 반발에 군의회 다음 회기 처리 약속

  • 입력 2019.03.10 18:00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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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 고창군에선 군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에 제동을 걸어 지역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하반기부터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안과 관련 예산 승인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조례제정안을 계류한 채 지난 6일 임시회 회기를 종료했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4.13 지방선거 당시 농업관련 최대 쟁점공약으로 부상한 바 있다. 고창군 농민수당 역시 다른 지역처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돼 농민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됐지만 군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고창군농민회는 임시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5일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를 질타했다(사진). 고창군농민회는 “고창군 농민수당 도입 과정은 기초 지자체의 선도적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후 정부 차원의 농민수당 입법화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1년여의 치밀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마련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합당하고도 명확한 사유 없이 군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종 고창군농민회 회장은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군청, 군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귀중한 옥동자”라며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간절함,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고창군농민회와 고창군여성농민회는 군의회 임시회가 종료된 다음날까지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군의회에서 다음 회기 내 조례제정안 처리 약속을 받은 걸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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