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농민수당’, 복지부 협의절차 거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박경철 충남연 책임연구원 “복지영역 보다 농업 지속가능성 의미에 무게”

  • 입력 2019.03.10 18:00
  • 수정 2019.03.11 14:2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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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최근 확산되는 ‘농민수당’이 복지의 영역보다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농민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농민수당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정도 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전남 화순·해남·함평 등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요청한 농민수당 지원제도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의회 국장과 담당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논의에서 나온 결론은 농민수당이 복지정책의 성격은 있지만 농민수당의 지급목적과 대상이 농업직불제 연관성이 깊고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이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수당’이라는 이름 붙은 제도는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전남 지자체들이 협의를 요청해 온 것”이라며 “이번 자문회의 이후 공식 결론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농민수당은 농정의 대상이고, 아울러 지자체 재량껏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책임연구원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시행 예정인 농민수당이 제도적 걸림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반가워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측은 "작년 화순에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이후 논의를 더 진행시켜서 한두달 내에 화순 요청건부터 검토의견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함평에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군의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함평 농어가수당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축산농민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 지급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농민은 제외된다. 연 120만원의 농어가수당은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함평군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반기 농어가수당 지급을 가늠하고 있던 터라, 6일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결과가 밝아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시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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