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30%에 달해

농경연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필요해"

  • 입력 2019.03.08 16:5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촌지역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0%에 달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남 장흥의 한 폐가 모습. 한승호 기자
농촌지역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0%에 달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남 장흥의 한 폐가 모습. 한승호 기자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농촌 삶의 질 이야기 6호’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진단하고 농촌 주거의 취약성을 주제별로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이전 지어진 노후주택의 비중은 도시의 경우 약 18%에 그친 반면 농촌은 30%나 됐다. 농촌 가운데서도 면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노후주택의 비중은 37%까지 치솟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다. 197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면 지역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노후주택이 많은 반면 대다수는 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주택은 87%가, 1970년대 주택은 91%가 수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보수가 요구된다.

노후주택이 만연한 실태는 농촌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16년까지 5만채 안팎으로 유지되던 빈집 숫자는 다행히 큰 감소폭을 보여 지난해 3만9,000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농촌 독거노인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크게 높아 향후 빈집으로 변할 농촌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밖에도 농촌 주택은 난방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난방비 부담이 크게는 2배 이상 많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간이상수도로 물을 공급받는 가구도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농촌의 열악한 주거정책을 개선하려는 정책 수단이 미흡하다며 농촌의 주거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안을 수립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주거 개선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농촌 주택의 난방, 구조, 안전 등 세분화된 항목별 기준과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하는 농촌형 주거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