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이동중지 권한 격상’ 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3.10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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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일임하고 일시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전염병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시설출입차량·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종사자에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사육제한 명령으로 오리 생산량이 감소해 지난해 4월 생체오리 가격은 전년대비 20.6% 오른 9,400원을 형성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사육제한과 이동중지 명령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에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중지로 발생하는 축산업계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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