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부산우유 받아들일까

“잉여원유 발생 최소화와 기존 농가·업체와의 형평성 고려해야”

  • 입력 2019.03.10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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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2003년 낙농진흥회를 탈퇴했던 부산우유가 재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 진흥회)는 지난 4일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부산우유의 가입 신청에 대해 보고했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부산우유)은 지난해 9월 낙농진흥회에 집유조합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가의 쿼터를 증량한 이후, 생산량을 감축할 때마다 발생하는 조합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제품 판매확대와 조합원 지도업무에 집중해 조합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에 진흥회는 “부산우유를 집유조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예산 및 잉여원유 발생 최소화와 기존 진흥회 소속 낙농가 및 유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고에서 진흥회는 최근 원유 생산량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용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잉여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시유 판매 부진 및 학교급식 중단으로 잉여량이 증가하는 일부 유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는 원유 전수배(원유가 남는 집유처에서 부족한 집유처로 이동)를 통해 수급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지속적인 수급 모니터링과 업체별 수급상황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진행된 집유비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집유비 산정기준(안)을 보고했다. 1999년 최초 설정된 진흥회의 집유비는 2005년 1차 조정, 2008년 2차 조정된 이후 11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농가수와 집유거리가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집유조합과 유업체에서 집유비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현실화·표준화·단순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행집유비 항목 29가지를 9개로 단순화하고 △원유수송비 △집유조합 인건비 및 운영비 △지도사업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집유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집유조합의 능동·적극적 업무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진흥회는 오는 6월까지 집유비를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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