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는 정부와 씨름 중

미허가축사 적법화·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대응에 악취방지종합시책 저지까지

축단협, 농식품부·식약처·환경부 등쌀에 올해도 지속가능한 축산 만들기 전념

  • 입력 2019.03.10 18: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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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19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사진).

최근 축단협은 ‘축사면적이 400㎡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겠다’는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당시 소규모 농가(3단계)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2024년까지로 돼있던 것에 따라 행정처분 또한 2024년까지 유예돼야 한다는 것이 축단단체의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지역 3단계 시설이라도 1단계 적법화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축단협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정확한 환경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1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설치·변경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여지를 두는 한편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축단협은 향후 적법화 현황 의정자료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면서 특별법·축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축단협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악취방지종합시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농식품부 4명, 축산단체 4명, 학계 2명으로 구성된 TF가 꾸려졌으며 3월 중 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단협은 임기 만료를 앞둔 회장직 선거를 위해 오는 25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악취방지종합시책 후속조치 등 현안이 많은 것을 고려해 문 회장의 1회 연임에 뜻을 모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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