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농민회, 무자격조합원 방치 농협 경찰 고발

  • 입력 2019.03.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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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농민회가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서군산농협, 옥구농협, 대야농협, 회현농협, 옥산농협 등 관내 7개 농협에 대해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록 시 사위등재죄 등을 물어 처벌해달라며 지난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 이후 무자격조합원 미정비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돼서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등재죄)에선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산시농민회는 고발장에서 “군산농협의 경우 지난 2월 중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점검에서 조합원 4,000명 중 2,000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정리 지도를 받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옥구농협에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600명 가까운 무자격조합원이 파악됐음에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현농협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점검을 통해 260명의 탈퇴를 권고했지만, 180명만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군산시농민회 관계자는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지역농축협이 나서지 않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농민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가능하다”며 “선거일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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