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 북한과 함께 대응해야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위한 합의·제도적 보완 필요”

  • 입력 2019.03.03 19:1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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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 초 베트남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공동방역이 필수로 꼽힌다. 특히 이를 마중물로 남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의 주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공동방역 제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김현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해 공동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사·연구·대응은 대북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가는 것으로 통일부를 통해 적극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SF는 열성 전염병으로 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된다. 공기를 통한 전염이 가능한 구제역보다 전염성은 낮지만 가축이 감염될 경우 100%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유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서정향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ASF의 전파는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보다는 돈육·돈가공식품의 이동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또 야생 멧돼지가 농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전문가에 따르면 멧돼지의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에는 북한이 1차 완충, DMZ 지역이 2차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차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차단방역 및 진드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ASF가 발병함에 따라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이미 북한도 ASF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영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위원장은 “진단 장비를 지원해 북한이 ASF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소독약은 반드시 보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역 및 공동방역을 위한 정부기관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가축질병진단센터 운영 △소독약 공급·접경지역 소독대 설치 △야생멧돼지 살처분 및 비무장지대 방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훈아 통일부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장은 “가축공동방역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지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방역부문에서는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필요한 장비·약품·기술·인력양성에 대한 콘텐츠를 마련해주면 통일부가 그 내용을 토대로 협상 전략을 짜는 등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또 사업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추진체계도 구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방역물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남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물자 전달과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은 “정치적 이념과 달리 남과 북의 생태계는 다르지 않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고려할 때 가축질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약품을 보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지에 동물약품 공장을 짓는다거나 초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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