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농협개혁의 기회 되길

  • 입력 2019.03.03 19: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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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됐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이 끝나고 28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국 1,114개 농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농협이 바뀌면 농업 문제의 절반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농협은 우리 농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의 중추인 농협을 이끌어갈 대표 전원을 오는 13일 농민조합원들의 손으로 선택한다.

13일은 농업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선거는 당연하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농촌지역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혼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5년 전부터 농협별 산발적으로 치르던 조합장 선거를 일시에 실시하기로 한 것도 공정선거에 대한 염원이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여전히 ‘묻지마식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물론 여전히 선거는 혼탁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데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를 알릴 방법도 검증할 방법도 막혀 있다. 그러니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5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소견발표, 조합 공개행사에 정견발표 등을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률에 의해 치르더라도 다음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법을 개정해 치러야 한다.

결국 유권자인 농민조합원의 선택으로 불비한 제도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농협 발전과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을 겨루는 선거가 되도록 농민조합원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 권력자가 아닌 농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역농협을 개혁해 농민농협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합장, 농민조합원을 대표해 농협중앙회 개혁에 헌신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일은 농민조합원 표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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