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대의원 구성 놓고 갈등 표면화 … 종계위 “협회 행사 불참”

  • 입력 2019.03.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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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대의원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협회 행사 불참까지 선언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7일 대전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정관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정기총회는 2018년 결산감사 보고부터 무더기로 지적 및 개선사항이 쏟아지며 험난함을 예고했다. 감사보고를 맡은 신현민 감사는 “협회는 도지회를, 도지회는 지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일부지역은 협회가 지부 관리를 하고 있다. 회장과 채란위원장이 난가 발표에 직접 관여하는데 도지회나 관계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총 10가지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밝혔다.

정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선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이 돌연 “앞으로 협회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총회장을 퇴장했다. 연 위원장은 “협회 일을 대의원 숫자와 회원 농가수로 따지면 우리 종계부화위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이는 지부장들과 몇 번에 걸쳐 숙의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배경은 양계협회가 종계, 산란계, 육계처럼 성격이 다른 농가들이 어울려 구성된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닭을 사육한다는 큰 공통점에 기인해 양계협회로 묶여있지만 협회의 주도권을 놓고선 분열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임원 및 대의원 숫자를 감축해 회의 참석률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양계협회는 이를 놓고 지난해부터 정관개정을 위한 TF회의를 진행해왔다. 개정안을 보면 이사진은 36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축소해 구성하고 각 업종별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 삭제된다.

민감한 사안인 대의원 구성에 관해선 정관개정 이후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참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며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총회를 개회하며 “70일 동안 식약처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양계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처음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부족함에도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총회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노출되며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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