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구가 친환경쌀 수매해 생산기반 지켜야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 입력 2019.03.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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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푸드플랜 수립까지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푸드플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먹거리복지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의 현재 문제점을 무엇일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있는 관계’ 등의 구호가 지금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법적인 체계도 미흡해 지역별로 실태가 들쑥날쑥하다.

인천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 현황을 사례로 들겠다. 인천지역은 학교급식 납품업체간 경쟁이 심하다. 친환경쌀농가는 판로가 학교급식밖에 없어 업체가 수매가를 낮게 매긴다. 결국 친환경쌀 재배가 어려워 지난해 농가 수가 2014년 대비 40%나 줄었다.

그래서 aT에 친환경쌀을 수매해 수의계약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T가 이윤을 붙이지 않고 공급해 농가는 생산비를 보장받으면서 학교는 안정적으로 친환경쌀을 공급받자는 시도였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인천시는 쌀 재배농가와 aT가 독점 공급체계 및 수의계약 요건을 구성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수의계약은 학교장 권한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예산체계에선 별도 예산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aT 간에 친환경쌀 단일구매 합의를 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발생해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쌀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해야 한다. 정부가 수요가 확정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수매해 학교급식에 판매하면 정부기금 또는 특별회계 손실없이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조달하는 쳬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생산자들이 수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가장 큰 문제가 수매자금 문제다. 담보문제로 수매를 할 수 없는 생산자단체도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쌀 수매 및 판매를 담당할 공적기구가 존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천에선 여러 급식사고가 있었는데 인천시가 직영하는 급식지원센터의 부재가 원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유통과정을 총괄해야 한다. 다만 센터를 통한 친환경쌀 수매자금에 대한 일시 지급을 기대하긴 어렵다.

또,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법률에 의해 모든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급식지원센터 역시 공공기관이어서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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