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 고교 무상급식 예산부담 비율 정해야”

경기급식운동연석회의, 급식센터 내 민·관 협의체 구성 요구

  • 입력 2019.03.03 18:00
  • 수정 2019.03.03 19:4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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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지역 급식운동진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고교급식비 부담 비율 방침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도영양교사회 등으로 구성된 경기급식관련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26일 수원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의 고등학교 단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 즉 도와 도 교육청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을 부담할지에 대해선 정리되지 않았다. 도 농업정책과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황영묵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에 시급히 예산분배 관련 지침을 세우지 않을 시 올해 2학기 개강 때 학교단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조속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급식운동진영은 향후 도와 도 교육청에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논의는 급식운동진영 대표자들이 참여한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단위의 친환경 공공급식 업무를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섰지만, 당초 시민사회의 요구와 달리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또 하나의 도청 부서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급식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가 거론된다. 운영위원회에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가해 민·관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민·관 협치조직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향후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질적 민·관 협력 강화를 경기도에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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