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밥, 나라에서 챙기자

  • 입력 2019.03.03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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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는 말 그대로 당연한 것 아닌가.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친환경농업계 관계자가 토론자에게 질의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는 말 그대로 당연한 것 아닌가.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친환경농업계 관계자가 토론자에게 질의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공공급식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가 학교급식을 제공 중이다. 각지의 기초지자체에선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급식’이라 매도하던 보수야당 정치인들마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친환경 공공급식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여전히 숙제가 많다는 게 농민과 먹거리운동진영의 입장이다.

현재 각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 한계상 공공급식의 전반적 확대 및 친환경먹거리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급식 정책은 현행법상으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총액인건비, 행정담당 정원에도 제약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선 관련 업무의 추진이 어렵다.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예전부터 제기됐다. 2016년 8월 16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시민사회에서 주장해 온 ‘학교급식 필요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가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단 공공급식비 지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급식관리도 급식 안전성 및 투명한 거래체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에서 급식 품질 확보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비리문제 관리, 거래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2010년 8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급식비리 및 안전성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eaT 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식품위생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5건 → 2017년 158건으로 2.4배 증가했고, eaT 시스템 약관 위반사례(위장업체 등록, 부정입찰 등)는 2014년 49건 → 2017년 214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학교급식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aT 등)과 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결국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 밖에도 오직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공공급식 문제들이 있다. 우선 지역에서 저가로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근 지역 대비 15%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인천 농민들은 정부에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의 정부수매 및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도 해당된다.

학교급식 이외 어린이집·유치원·복지시설·군대 등에 대한 공공급식 확대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농식품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각개약진하는 상황에선 통합적인 공공급식 체계 관리가 어렵다.

위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농민들과 소비자, 먹거리운동진영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번 주 <한국농정>은 이날 친환경 공공급식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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